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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작법 제2연구소/12.어디까지가 표절?

09.문장을 베끼는 것도 표절이다

by blacksnowbox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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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문장을 베끼는 것도 표절이다

2010년 제16회 전격 소설 대상 최종 심사에서 '나와 그녀가 마왕과 용사로 학생회장(俺と彼女が魔王と勇者で生徒会長)'이 패미통 문고 '바보와 시험과 소환수(バカとテストと召喚獣)' 2권의 문장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도용해, 절판/회수되었습니다. '바보와 시험과 소환수'는 '이 라이트노벨이 대단해!'에서 2010년도 라이트노벨 베스트 랭킹 1위인 인기 작품입니다.

 

전격은 라이트노벨 업계에서 가장 출판 수가 많은 인기 레이블이며, 전격 소설 대상은 수많은 라이트노벨 신인상 중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권위 있는 상입니다.

 

전격 소설 대상 출신의 인기 작품이 라이트노벨 업계에서 어마 무시한 인기작의 문장을 도용한 것으로 인해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만화, 일러스트 업계에서는 기존 작품의 작화와 구도를 트레이싱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2005년 스에츠쿠 유키(末次由紀)의 '에덴의 꽃(エデンの花)'이 인기 만화가 이노우에 타게히코(井上雄彦)의 '슬램덩크(スラムダンク)', '리얼(リアル)'의 묘사를 트레이싱한 사실이 발각되어 단행본이 전부 절판/회수되었습니다.

게다가 전격 일러스트 대상에서 장려상이 예정되어 있던 시로 키츠네(しろきつね) 역시 트레이싱이 발각되어 수상이 취소되었습니다.

 

문장의 도용도 표절이라는 판단은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동으로 '문장의 차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라는 주제를 두고 찬반의 따지는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나와 그녀가 마왕과 용사로 학생회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예를 들어, '분명히 수상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것이었다(明らかに不審者を見るそれだった)', '깔끔하게 포기하세요!(往生際が悪いですわよ!)' 처럼 어디서나 흔하게 사용되는 평범한 문장조차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往生際,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질척거리지 좀 마'라고 번역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면, 문장 차용뿐 아니라 작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티브와 개그의 흐름을 그대로 베낀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바보와 시험과 소환수' 2권에서 사용된 개그에 해당하는 문맥의 여덟 군데 이상을 통째로 도용한 것입니다.

'바보와 시험과 소환수'는 재밌는 개그로 독자를 웃기는 것이 핵심인 소설입니다.

'라이트노벨 업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개그 소설의 개그와 대사의 흐름을 그대로 도용하면 신인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잖아' 하고 많은 사람이 문제라고 여긴 것입니다.

 

'개그와 유머에도 일정한 형태가 있고, 누가 써도 비슷한 작품이 된다'라는 반론도 제기되었지만, '바보와 시험과 소환수' 2권에서 사용된 개그를 여러 군데나 똑같이 가져다 쓰는 것은, 역시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비판받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작가의 개그와 유머에 대한 레퍼런스가 부족하고, 아직 프로 작가가 될만한 실력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베끼는 것은 우연히 겹치거나 도작이라고 시달릴 위험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토끼를 키우는 법과 오다 노부나가의 생애처럼 정답이 하나뿐인 종류의 책이면 모를까.

 

소설에 있어서 다른 책을 옆에 두고 실제로 그대로 베끼지 않는 이상 똑같은 문맥이 여러 군데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은 천문학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작가의 독특한 비유와 캐릭터의 핵심 대사가 아닌 다음에야, '안녕하세요' 같은 인사말이나 '청천벽력' 같은 관용구까지 도용이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문장 도용은 이후에도 2010년에 아오이 유(葵ゆう)의 라이트노벨 '유벨 학원 첩보과(ユヴェール学園諜報科)'가 같은 카도카와 빈즈 문고의 아메카와 케이(雨川 恵)의 '아네트와 비밀의 반지(アネットと秘密の指輪)'의 문장 표현을 유용하고, 절판/회수되었습니다.

 

아래의 문장은 '일간 테라포(日刊テラフォー)'의 기사에 게재된 문제가 되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유벨 학원 첩보과

학생 기숙사는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넓었다. 알베르토가 살았던 집이라면 약간만 손을 뻗기만 해도 어디에든 닿을 수 있었는데반쯤 울고 싶은 기분으로 프란츠의 뒤를 따라간다.

学生寮は、うんざりするほど広かった。アルベルトが住んでいた家なら、ちょっと手を伸ばすだけで何にでも触れ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のに。半ば泣きたいような気持ちで、フランツのあとをついていく。

아네트와 비밀의 반지

저택은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넓었다약간 손을 뻗기만 해도  어디에든 손이 닿았던 그 지붕 밑 다락방과는 다르다. 아네트는 반쯤 울고 싶은 기분으로 계단을 뛰어내려 갔다.

邸宅は、うんざりするほど広かった。ちょっと手を伸ばすだけで、何にでも手が届いたあの屋根裏部屋とは違う。アネットは半ば泣きたいような気持ちで、階段を駆け下りた。

완전 똑같이 베끼지 않고 일부를 수정해서 썼군요. 아마도 작가는 조금만 고치면 들키지 않고문제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부분뿐이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었고아무리 봐도 참고해서 썼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비슷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스토리 자체도 대단히 비슷해진 상태였습니다.

<-스토리가 비슷해질 정도로 문장을 베낀 거면, 거의 필사 수준으로 참고했나 봅니다 

 

명확한 경계는 아직 없다

음악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인 'JASRAC'는 2010년 트위터와 홈페이지블로그로 히트곡 등의 가사를 쓰면 저작권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JASRAC이 관리하는 음악뿐만 아니라 저작물 전부에 공통이라고 합니다. 고작 140자 이하의 문장인 '트위터'에서 가사의 일부가 들어가도 저작권의 관점에서 보면 아웃이라는 것이 JASRAC의 견해입니다.

이후에 인터넷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어나 사회적인 동의는 얻지 못했습니다.

만약 인정하면 '이제 곧 봄이군요(もうすぐ春ですね)'이라고 인터넷에 쓰는 동시에 JASRAC에서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좀 심하네요.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한 걸까요.

 

방대한 수가 올라오는 음악의 가사를 전부 조사하고 암기해전혀 겹치지 않는 문장을 쓰는 것은 개인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과도한 저작권 관리는 표현의 폭을 제한하게 되고새로운 창작의 싹을 짓밟는 결과를 낳습니다.

문장의 중복과 유사점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경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 작가를 목표로 한다면사전에 제대로 저작권을 공부해 둡시다.

'몰랐어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로는 끝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원문 링크 : https://www.raitonoveru.jp/howto2/tyosakukenn/09.html

 

文章のトレースは盗作である・盗作の境界線

文章のトレースは盗作である  2010年、第16回電撃小説大賞・最終選考作の『俺と彼女が魔王と勇者で生徒会長』が、ファミ通文庫『バカとテストと召喚獣』2巻の文章を何ページにもわた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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